"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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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ref>[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undefined 등기신청의 각하]</ref>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등기신청의 각하<ref>[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undefined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ref>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 각하사유 ==
== 각하사유 ==

2022년 4월 26일 (화) 06:57 판

등기신청의 각하[1]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각하사유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