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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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

2022년 4월 20일 (수) 00:31 판

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 요건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①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② 인적편성주의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

③ 연대적편성주의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

각 편성별 장단점

① 물적편성주의

  •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

② 인적편성주의

  •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
  •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

③ 연대적편성주의

  •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
  •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
  •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