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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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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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 |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 | ||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 |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 | ||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 | |||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 |||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 | |||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 |||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
2022년 4월 20일 (수) 00:28 판
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 요건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①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② 인적편성주의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
③ 연대적편성주의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
각 편성별 장단점
① 물적편성주의
-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
② 인적편성주의
-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
-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
③ 연대적편성주의
-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
-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
-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