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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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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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 ||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 |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 | ||
①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 |||
② 인적편성주의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 | |||
③ 연대적편성주의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 |
2022년 4월 20일 (수) 00:20 판
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 요건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①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② 인적편성주의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
③ 연대적편성주의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