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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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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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 |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 | ||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
2022년 4월 20일 (수) 00:15 판
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 요건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