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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효력 ==
== 부동산등기의 효력 ==
 
==== 권리변동의 효력 ====
=== 권리변동의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항적 효력


==== 대항적 효력 ====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 순위 확정적 효력 =====
==== 순위 확정적 효력 ====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


====== 등기의 추정력 ======
==== 등기의 추정력 ====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2022년 3월 31일 (목) 08:11 판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의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항적 효력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순위 확정적 효력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

등기의 추정력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