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51번째 줄: | 51번째 줄: | ||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 ||
=== | === Ⅳ.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칙 === | ||
=== | === 1.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는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나타난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정보(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2002. 06. 25. 선례 제7-169호) | |||
=== 2.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 | |||
상속인 중 등기권리자가 되는 자만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받는 자 것만 제공하고, 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이나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
=== <주소증명의 정리> === | |||
{| class="wikitable" | |||
!신청인 | |||
!주소증명서면 | |||
!비고 | |||
|- | |||
|대한민국 국민 | |||
|주민등록등•초본 | |||
|3개월 이내 | |||
|- | |||
|법인•외국회사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3개월 이내 | |||
|- |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
|정관 또는 규약 | |||
| | |||
|- | |||
|외국인(⇒제도가 있는 경우) |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
| | |||
|- | |||
|외국인(⇒제도가 없는 경우) | |||
|① 본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 | |||
②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 |||
사본과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거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 |||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공증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 | |||
③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 증명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 |||
수 있다. | |||
④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 |||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나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로 갈음 가능. | |||
| | |||
|- | |||
|재외국민(⇒귀국하지 않은 경우) | |||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 |||
㉰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 |||
| | |||
|- | |||
|재외국민(⇒귀국한 경우) | |||
|위 외에 주민등록신고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
|} | |||
=== 참고문헌 === | |||
오영관 (2024 대비 제22판) 부동산 등기법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승진 시험대비] , | |||
"제6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 제6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397p ~ 402p 인용. |
2025년 5월 14일 (수) 13:51 기준 최신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I. 서설
1. 의의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취지 :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하는 취지는 잘못된 주소로 등기되거나
허무인 명의로 등기 되는 것을 막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994. 060. 17. 선례 제4-149호)
II.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등기명의인)가 등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1) 등기권리자가 있을 수 없는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 당사자의 변경이 없는 권리변경등기 등의 경우에는 주소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III. 제공하여야 할 주소 증명정보
1. 대한민국 국민
(1) 주소증명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사본의 대용여부(소극)
인감증명서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증명정보의 대용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 (선례 제6-76호)
또한 주민등록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는 자주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주소가 불명인 경우
신청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인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상세)나 제적등본을 제공할 수 있고(1994. 03. 28. 선례 제4-265호), 그것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대장정보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1991. 05. 17. 선례 제3-353호, 1994. 12. 06. 선례 제4-795호)
또한 거주불명자로서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제공할 수 있다. (선례 제 202001-5호)
2. 법인 •외국 회사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주소증명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규칙 제62조)
3.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소증명정보로는 정관 기타 규약 등을 제공해야 한다. (1988. 12. 19. 선례 제 2-498호)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에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Ⅳ.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칙
1.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는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나타난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정보(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2002. 06. 25. 선례 제7-169호)
2.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상속인 중 등기권리자가 되는 자만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받는 자 것만 제공하고, 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이나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주소증명의 정리>
신청인 | 주소증명서면 | 비고 |
---|---|---|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등•초본 | 3개월 이내 |
법인•외국회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3개월 이내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정관 또는 규약 | |
외국인(⇒제도가 있는 경우)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
외국인(⇒제도가 없는 경우) | ① 본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
②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과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거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공증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 ③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 증명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나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로 갈음 가능. |
|
재외국민(⇒귀국하지 않은 경우) |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
|
재외국민(⇒귀국한 경우) | 위 외에 주민등록신고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
참고문헌
오영관 (2024 대비 제22판) 부동산 등기법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승진 시험대비] ,
"제6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 제6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397p ~ 402p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