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관한 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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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u>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u>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제도.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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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계약의 만기 도래 또는 해지 되었을 때
*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2025년 4월 12일 (토) 08:29 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1.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2.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계약의 만기 도래 또는 해지 되었을 때
  •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