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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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하는 취지는 잘못된 주소로 등기되거나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하는 취지는 잘못된 주소로 등기되거나  


허무인 명의로 등기 되는 것을 막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994. 060. 17. 선례 제4-149호).
허무인 명의로 등기 되는 것을 막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994. 060. 17. 선례 제4-149호)


=== II.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 ===
=== II.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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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사본의 대용여부(소극) =====
===== (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사본의 대용여부(소극) =====
인감증명서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증명정보의 대용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  (선례 제6-76호).
인감증명서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증명정보의 대용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  (선례 제6-76호)


또한 주민등록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는 자주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는 자주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3) 주소가 불명인 경우 =====
신청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인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u>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제공</u>하거나 이것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u>기본증명서(상세)나 제적등본을 제공</u>할 수 있고(1994. 03. 28. 선례 제4-265호), 그것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u>대장정보</u>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1991. 05. 17. 선례 제3-353호, 1994. 12. 06. 선례 제4-795호)
또한 <u>거주불명자로서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제공</u>할 수 있다. (선례 제 202001-5호)
==== 2. 법인 •외국 회사 ====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주소증명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규칙 제62조)
==== 3.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소증명정보로는 정관 기타 규약 등을 제공해야 한다. (1988. 12. 19. 선례 제 2-498호)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에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2025년 3월 25일 (화) 15:09 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I. 서설

1. 의의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취지 :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하는 취지는 잘못된 주소로 등기되거나

허무인 명의로 등기 되는 것을 막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994. 060. 17. 선례 제4-149호)

II.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등기명의인)가 등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1) 등기권리자가 있을 수 없는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 당사자의 변경이 없는 권리변경등기 등의 경우에는 주소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III. 제공하여야 할 주소 증명정보

1. 대한민국 국민

(1) 주소증명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사본의 대용여부(소극)

인감증명서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증명정보의 대용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 (선례 제6-76호)

또한 주민등록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는 자주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주소가 불명인 경우

신청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인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상세)나 제적등본을 제공할 수 있고(1994. 03. 28. 선례 제4-265호), 그것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대장정보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1991. 05. 17. 선례 제3-353호, 1994. 12. 06. 선례 제4-795호)

또한 거주불명자로서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제공할 수 있다. (선례 제 202001-5호)

2. 법인 •외국 회사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주소증명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규칙 제62조)

3.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소증명정보로는 정관 기타 규약 등을 제공해야 한다. (1988. 12. 19. 선례 제 2-498호)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에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1993. 02. 24. 선례 제3-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