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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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 쟁점 ===
안녕하세요. 서론입니다.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의 관한 사항으로


=== 본론 ===
=== 본론 ===


=== 결론 ===
=== 결론 ===

2024년 3월 25일 (월) 06:28 판

쟁점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의 관한 사항으로

본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