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편집 역사
이 문서의 기록 보기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특정판 필터링
펼치기
접기
끝 날짜:
태그
필터:
판 보이기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 사소한 편집
최신
이전
2023년 4월 12일 (수) 11:40
박혜진
토론
기여
잔글
5,686 바이트
−7
최신
이전
2023년 4월 12일 (수) 11:35
박혜진
토론
기여
잔글
5,693 바이트
−6
최신
이전
2023년 4월 12일 (수) 11:32
박혜진
토론
기여
잔글
5,699 바이트
−11
최신
이전
2023년 4월 12일 (수) 11:30
박혜진
토론
기여
잔글
5,710 바이트
+753
태그
:
시각편집: 전환됨
최신
이전
2023년 4월 12일 (수) 11:16
박혜진
토론
기여
잔글
4,957 바이트
+363
태그
:
시각편집: 전환됨
최신
이전
2023년 4월 5일 (수) 10:23
박혜진(2021805008)
토론
기여
4,594 바이트
−1
태그
:
시각편집: 전환됨
최신
이전
2023년 4월 5일 (수) 10:23
박혜진(2021805008)
토론
기여
4,595 바이트
+221
태그
:
시각편집: 전환됨
최신
이전
2023년 4월 5일 (수) 10:19
박혜진(2021805008)
토론
기여
4,374 바이트
+1,237
태그
:
시각편집: 전환됨
최신
이전
2023년 4월 5일 (수) 10:06
박혜진(2021805008)
토론
기여
잔글
3,137 바이트
−33
태그
:
시각편집기
최신
이전
2023년 4월 5일 (수) 10:04
박혜진(2021805008)
토론
기여
잔글
3,170 바이트
+10
태그
:
시각편집기
최신
이전
2023년 4월 5일 (수) 10:02
박혜진(2021805008)
토론
기여
3,160 바이트
+3,160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변수
펼쳐짐
접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펼쳐짐
접힘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Atom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