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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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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통장류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학술연구용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D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별지1 표 '인정되는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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