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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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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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