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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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23년 6월 6일 (화) 06:08정여진 토론 기여 12,775 바이트 +12,775 새 문서: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의의==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행사여도 점유를 상실한 이상 불법 점유침탈에 의한것이라도 유치권은 소멸된다. ==사실관계== *A와 채무자들 사이 공사도급 계약이 있었고, 채무자가 이를 착실히 이행하지 못하자 A는 채무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A는 P의 중재로 가처분 신청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