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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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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br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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