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의 편집 역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 최신이전 2025년 5월 3일 (토) 14:45조은혜 토론 기여 4,366 바이트 +4,366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태그: 시각편집기